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3일

요지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합리성 등이 확인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 발생 및 절차적 흠결 등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없으나,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발생,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생산력 강화 및 인력관리 등 인사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없고, 인사발령 사유와 평가결과가 불일치하는 등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합리성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및 절차적 흠결 등도 모두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에 있어 논란이 있을 뿐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거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 등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