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3일
요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2.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고, 같은 달 7일부터 위탁관리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2.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고, 같은 달 7일부터 위탁관리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