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3일
요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시점(2014. 3. 1.)에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 만 2년 근로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한편, ① 4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 차기계약을 배제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실무실적이 양호하여 계속근무한 점, ③ 인사규정상 계약갱신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④ 대부분의 동종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
근로계약 갱신시점(2014. 3. 1.)에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 만 2년 근로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한편, ① 4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 차기계약을 배제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실무실적이 양호하여 계속근무한 점, ③ 인사규정상 계약갱신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④ 대부분의 동종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