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3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경영난 타개와 부동산금융팀의 성과향상을 위한 직무조정이었다는 점, 근로자가 변경된 직무에서도 계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직무를 재배치한 점으로 볼 때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기본적 급여체계가 전보발령 전․후와 비교하여 동일한 점, 근로자가 지점으로 갈 의사를 밝히고 직무전환자 연수 과정에 직접 참가한 점 등을 볼 때 전보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지점으로 갈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역삼역 지점으로 전보발령을 한 점 등을 볼 때 전보발령을 하기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회사의 경영난 타개와 부동산금융팀의 성과향상을 위한 직무조정이었다는 점, 근로자가 변경된 직무에서도 계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직무를 재배치한 점으로 볼 때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기본적 급여체계가 전보발령 전․후와 비교하여 동일한 점, 근로자가 지점으로 갈 의사를 밝히고 직무전환자 연수 과정에 직접 참가한 점 등을 볼 때 전보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지점으로 갈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역삼역 지점으로 전보발령을 한 점 등을 볼 때 전보발령을 하기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