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3일
요지
사적인 성적 비하발언으로 인한 조직질서 문란은 인정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비록 사적인 일대일 비공개대화창에서 제3자인 여직원들에 대한 성적비하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 여직원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회사 내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성적 비하발언이 여직원들에게 직접 행한 것은 아닌 점, 조직질서 문란에는 여직원의 발언내용 공개행위에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는 점, 근무기간 동안 징계이력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처분 전에 공개적으로 재발방지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전 직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비록 사적인 일대일 비공개대화창에서 제3자인 여직원들에 대한 성적비하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 여직원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회사 내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성적 비하발언이 여직원들에게 직접 행한 것은 아닌 점, 조직질서 문란에는 여직원의 발언내용 공개행위에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는 점, 근무기간 동안 징계이력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처분 전에 공개적으로 재발방지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전 직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