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택시 열쇠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7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택시 열쇠 미반납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발언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유류비 환급과 관련된 논쟁 시 이루어진 점, ⑥ 부과된 과태료를 근로자가 납부한 점, ⑦ 1차 징계 시 근로자가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면 해고 대신 경고조치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택시 열쇠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7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택시 열쇠 미반납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발언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유류비 환급과 관련된 논쟁 시 이루어진 점, ⑥ 부과된 과태료를 근로자가 납부한 점, ⑦ 1차 징계 시 근로자가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면 해고 대신 경고조치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