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등 관리소장과 언쟁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사건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해당 징계사유 외에는 관리소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하극상을 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주의나 견책 또는 다른 현장으로의 전보발령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사건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행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