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승무거부를 사유로 행한 정직 35일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수도권 광역버스 승무원으로서 1회차 운행 이후 사용자의 2회차 운행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승무거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11년 입사 이후 약 5년간 승차거부, 무단결근, 고의 지연운행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을 포함하여 총 7회의 징계처분을 받은바, 정직 35일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양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