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2. 5. 14. 대법원에서 주민총회결의무효 판결 이후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