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4일

요지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여 사직의사 표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의 퇴직일 변경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변경 처리한 사실 외에 달리 해고로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