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5일
요지
당연퇴직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종사자는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당연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및 절차적 하자 여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퇴직)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의 당연해지(퇴직)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당연해지(퇴직)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당연해지(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공기간의 종사자로서 상당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명예와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무거운 형의 선고까지 받아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되는 조건을 갖춘 자를 계속 고용한다면 사용자의 신뢰가 저하될 여지가 있고,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불법 또는 비위행위가 3회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연해지(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및 절차적 하자 여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퇴직)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의 당연해지(퇴직)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당연해지(퇴직)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당연해지(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공기간의 종사자로서 상당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명예와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무거운 형의 선고까지 받아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되는 조건을 갖춘 자를 계속 고용한다면 사용자의 신뢰가 저하될 여지가 있고,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불법 또는 비위행위가 3회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연해지(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