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5일
요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으로도 사용자가 의욕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가장 중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으로도 사용자가 의욕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가장 중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