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5일
요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지나치게 신속하게 징계를 진행함으로써 근로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소명을 위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점, ③ 인사부 부장이 근로자에게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을 전달하였다고 하나 비위행위 모두가 전달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④ 징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낭독한 비위사실이 사전에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를 해고에 처할 정도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고충민원이 제기된 후 17일 만에 징계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과정에서 징계절차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소명을 위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점, ③ 인사부 부장이 근로자에게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을 전달하였다고 하나 비위행위 모두가 전달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④ 징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낭독한 비위사실이 사전에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를 해고에 처할 정도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고충민원이 제기된 후 17일 만에 징계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과정에서 징계절차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