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므로 정당한 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회사비용 사적 유용 및 횡령, 근무시간 태만(영화관람), 임원의 명예훼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