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5일

요지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계약직근로자인 성희롱피해주장자가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정규직 전환 시험 감독 관련 발언을 하고, 같은 날 늦은 밤 피해주장자에게 개별적으로 먼저 연락한 점, ② 피해주장자가 성희롱 다음 날 결근을 하고, 소속 과장과 동료직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성희롱 다음 날 성희롱 장소에 동석한 직원에게 피해주장자의 동석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리지 않도록 요구한 점, ④ 성희롱이 전혀 공론화되지 않은 시점에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먼저 성추행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해고가 아닌 정직처분을 부탁한 점, ⑤ 부하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희롱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