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5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75일의 징계결정은 비위사실에 이른 과실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동기, 내용 및 과실의 정도에 대해 일체 고려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행한 징계결정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동기, 내용 및 과실의 정도에 대해 일체 고려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행한 징계결정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