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6일
요지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의 직접 지급 등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았고, 임금도 사용자가 직접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 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를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다른 사업장에 이직시켜 종전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려 하였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다.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았고, 임금도 사용자가 직접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 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를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다른 사업장에 이직시켜 종전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려 하였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