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6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①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일들을 오랫동안 묵인해 오다가 갑자기 행한 대기발령이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대기발령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예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분상 불이익 제거 등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지속적인 사직권고의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 내지 사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기발령이 이루어져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점, ②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인사고과 및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사상 및 경제적인 불이익이 인정되는 점, ➂ 대기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은 징계를 대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