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9일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제2호에 따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뿐이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