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명시적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점, 관리용역회사가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점, 설령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직전 관리용역회사와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위․수탁관리 계약서의 특기사항에서 직전 관리용역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 고용승계 의무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자신을 고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명시적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점, 관리용역회사가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점, 설령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직전 관리용역회사와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위․수탁관리 계약서의 특기사항에서 직전 관리용역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 고용승계 의무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자신을 고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