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계약서가 작성되고 근로의 대가로 월 보수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운영한 매장의 월 매출액 저조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당사자 간 계약서가 작성되고 근로의 대가로 월 보수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운영한 매장의 월 매출액 저조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