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9일

요지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유무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대해 당해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여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