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9일
요지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여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과속운전 등의 사유로 평가 후 본채용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오전근무 인사발령과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회유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과속운전 등의 사유로 평가 후 본채용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오전근무 인사발령과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회유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