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30일
요지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
근로자가 재심신청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