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30일
요지
연차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가운데 연차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가운데 연차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