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30일

요지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① 재계약 인사지침은 6가지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약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재계약 등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가 3개월 근무 이후에도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를 정당화할 정도로 근로자가 불화를 조장하거나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조휴가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실에서 한 차례 소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