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30일
요지
고객 및 직원과의 금전거래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 징계사유 중,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행위’ 및 ‘직원들과의 금전거래행위’ 등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행위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평소 친분이 있었던 고객에게 요청하여 빌린 것으로 예금 현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차용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③ 직원들과의 금전거래행위의 경우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발생하였고 2014년 이전에 차용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④ 근로자가 18여 년간 근무하면서 시재가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몇 차례 사유서를 제출한 이외에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 징계사유 중,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행위’ 및 ‘직원들과의 금전거래행위’ 등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행위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평소 친분이 있었던 고객에게 요청하여 빌린 것으로 예금 현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차용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③ 직원들과의 금전거래행위의 경우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발생하였고 2014년 이전에 차용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④ 근로자가 18여 년간 근무하면서 시재가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몇 차례 사유서를 제출한 이외에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