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30일

요지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영업본부장이라는 임원의 지위에 있으나 독립적으로 업무집행권한이나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최종결재를 통해 업무가 집행되어 온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되며,
고용계약서에 따른 영업매출 목표 미달로 인한 계약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매출 부진이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나 귀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소명 없이, 단지 사전에 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