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30일
요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운행차량을 변경 명령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대구시의 개선명령에 따른 노선별 승무원 배정을 위한 차량 변경 명령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차량 배차 관련 사용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새로이 배차된 차량이 기존 차량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 노선은 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변경에 따른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수인하기 힘들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근로자와 직접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를 포함한 300번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425번 노선으로 자발적 이동을 희망하는 승무원의 신청을 받기 위해 공고과정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시의 개선명령에 따른 노선별 승무원 배정을 위한 차량 변경 명령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차량 배차 관련 사용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새로이 배차된 차량이 기존 차량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 노선은 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변경에 따른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수인하기 힘들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근로자와 직접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를 포함한 300번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425번 노선으로 자발적 이동을 희망하는 승무원의 신청을 받기 위해 공고과정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