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30일
요지
근무시간 변경 시 근로 거부 의사표시 및 반복적인 사용자의 지시불응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정당한 근무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진료 도중에도 퇴근해버리겠다는 말을 한 점, 사용자가 지켜보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한 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경력자의 구직문의를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환자 앞에서 사용자의 진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복적으로 의사인 사용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를 통보받은 후 근무시간에 환자보호자를 찾아가 다른 경쟁병원을 소개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귀책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사용자의 정당한 근무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진료 도중에도 퇴근해버리겠다는 말을 한 점, 사용자가 지켜보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한 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경력자의 구직문의를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환자 앞에서 사용자의 진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복적으로 의사인 사용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를 통보받은 후 근무시간에 환자보호자를 찾아가 다른 경쟁병원을 소개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귀책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