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31일

요지

단체협약 제42조의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단체협약 체결 당시「지방공무원법」상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서 이후 동 법이 개정되었으며, 질병휴직 기간이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점, 직종별 협약에「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질병휴직의 보수에 한정하여 규정한 점, 호봉제 근로자의 질병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호봉제 근로자의 복무를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 제42조의 질병휴직 기간은 체결 당시의 법 규정과 기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