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31일

요지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외 이인석이 별도 사업장인 유원펌프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소속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