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일
요지
고령의 연장자인 직장동료에게 행한 부적절한 태도 및 언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동료직원과 부딪히는 사건 발생 직후 그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낸 점, 목격자들은 근로자가 상대방을 먼저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상대방이 근로자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인 점, 직장질서를 위한 근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징계 이전 각 2회의 구두경고 및 서면경고가 양정에 참작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근로자는 동료직원과 부딪히는 사건 발생 직후 그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낸 점, 목격자들은 근로자가 상대방을 먼저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상대방이 근로자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인 점, 직장질서를 위한 근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징계 이전 각 2회의 구두경고 및 서면경고가 양정에 참작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