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문자 등으로 수차례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신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출근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출근명령에 불응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