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을 상호 인지 내지는 합의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달리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고, 또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 ‘공무원범죄(폭행)처분’과 관련하여 ‘주의’처분을 받은 점, 2015년 근무평가에서 60.5점(양)의 낮은 평가를 받은 점, 사무국에서 근로자를‘직무유기, 업무회피, 지시거부’등의 비위행위로 징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2015년도에 지각 14회로 복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촉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을 상호 인지 내지는 합의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달리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고, 또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 ‘공무원범죄(폭행)처분’과 관련하여 ‘주의’처분을 받은 점, 2015년 근무평가에서 60.5점(양)의 낮은 평가를 받은 점, 사무국에서 근로자를‘직무유기, 업무회피, 지시거부’등의 비위행위로 징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2015년도에 지각 14회로 복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촉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