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일
요지
배차노선 변경명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등에 비해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정한 사례
배차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입․퇴사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차노선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배차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근로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업무피로도가 증가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운행노선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배차노선 변경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배차노선 변경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배차노선 변경을 결정한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종전의 승무정지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배차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입․퇴사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차노선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배차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근로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업무피로도가 증가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운행노선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배차노선 변경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배차노선 변경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배차노선 변경을 결정한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종전의 승무정지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