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일

요지

재심신청 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