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1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로 단기 근무임을 알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임에도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이유에 대하여 인사팀장에게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② 부천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한 대질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인사팀장으로부터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고지 받았다고 인정한 점, ③ 근무기간 중 스스로 인사팀장에게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는 지를 수차례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