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사에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사에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