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일

요지

경고장 교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의 일환으로 발하는 주의성 조치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상명령은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정한 사례

‘경고 내지 경고장 교부’는 ① 감사규정에 징계처분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② 경고장은 대표이사 명의로 발부되어 징계의 종류인 견책 등을 처분한 경우와는 달리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부되지 아니한 점, ③ 경고장의 내용이 시정할 일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성 조치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제반 규정 등에 경고장 발부로 인하여 신분상 내지 경제적 불이익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경고 내지 경고장 교부는 징계의 종류인 경고와는 그 대상과 성질을 달리하는 일반적인 지휘명령권 행사일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변상명령 또한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