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일
요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입원하기 1개월 전부터 직속상관에게 어깨치료 사실을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입원으로 인해 결근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의나 경고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병원에 입원한 지 1일 만에 곧바로 유선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그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더욱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고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가 입원하기 1개월 전부터 직속상관에게 어깨치료 사실을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입원으로 인해 결근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의나 경고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병원에 입원한 지 1일 만에 곧바로 유선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그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더욱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고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