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라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사직서 제출 등의 판단에 다소 혼란을 유발하고 현혹 가능성이 있는 이사의 발언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동기의 착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이사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이사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라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