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일

요지

업적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① 업적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들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규정 및 근로자의 업적 향상을 위한 조직 관리에 따른 처분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업적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임원경고에 따라 경영성과금이 1%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경고가 불이익한 처분이기는 하나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