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일
요지
대무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정직 3개월과 대무발령을 하였는데, 대무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직 3개월과 대무발령은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결행 및 도중운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3개월의 징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 고정기사에서 대무기사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정직 3개월과 대무발령을 하였는데, 대무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직 3개월과 대무발령은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결행 및 도중운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3개월의 징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 고정기사에서 대무기사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