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일
요지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2. 8. 5.부터 2014. 9. 17.까지 7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중 4건(2013년 교통사고(3건), 2014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1건))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3건의 교통사고도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있어 사용자의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2012. 8. 5.부터 2014. 9. 17.까지 7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중 4건(2013년 교통사고(3건), 2014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1건))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3건의 교통사고도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있어 사용자의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