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5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사유는 대부분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사유만으로 해고사유로 삼기에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무단외출과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 자료 및 증거가 불명확하고, 설령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거나 과한 처분이 보이는 점, ② 사무실 집기 및 책상 등 무단이동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이나 이를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심신 불안정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저해하였다는 구체적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사유 대부분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