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5일

요지

결근 및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출․퇴근 기록상 40일을 결근하고, 73회에 걸쳐 조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2015. 10. 23.까지의 기간은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머지 결근일(18일) 중 빙부상, 외부회의 등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결근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임원에게 출․퇴근, 출장 등에 있어 재량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뒤늦게 한 줄 분량으로 출장복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태규정 위반 및 출장복명서 불성실 제출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업무상 외부 일정이 많은 국책 연구단장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 점, ② 경비업체의 출․퇴근 기록이 출․퇴근의 정당성까지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귀국 후 등기이사 사임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직무정지 인사명령서에 “복귀 후 퇴사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출근 독촉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결근이라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⑤ 근로자가 외부 회의 등에 참석했다는 날들에 정당한 결근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수가 상당하고, 무단결근의 횟수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⑥ 사용자가 출장복명서와 관련하여 즉시 제출 내지 보완을 요구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⑦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고, 다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으로 해고는 과중한 것으로 보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