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5일
요지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2016. 7. 23.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② 비록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은 아닐지라도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1,292,539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2016. 7. 23.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② 비록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은 아닐지라도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1,292,539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