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적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행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업무필요성에 따라 행한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적용된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직원간의 상호존중 위반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의 동일 취지의 진술서 등의 보강자료가 있으므로 사실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 등 비위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비위행위를 방지할 관리자 직위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인사규정 상 6개월 이상의 보직 기간이면 전보 대상자이고, 전보 발령지에 정년퇴직자가 있어 이를 보완할 업무필요성에 따라 집단적인 인사이동에 포함되어 행해진 근로자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