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5일
요지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소멸되었고,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소멸되었고,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